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일 뇌물을 받아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노 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동구는 임영율(59) 부구청장이 단체장 권한을 대행한다.
동구는 지방자치법 1항2호 ‘구금이 됐을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옥중결재 방식으로 구정을 운영해왔다.
검찰은 또 구청장의 측근이자 전 동구청 직원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이모씨와 선물 배포자 심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8월 중순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려주면 나중에 사업권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환경 또는 주차장 관련 사업의 수주를 기대하고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1억29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노 구청장 명의로 270여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선물 액수는 4만원짜리 배 한상자부터 80만원짜리 고가의 홍삼 선물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노 구청장이 배달 비용 1700만원을 포함해 1억46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명절 선물을 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을 적었다.
노 구청장 측은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 선물을 받을 대상자의 명단을 이씨에게 직접 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아 선물을 받은 구체적 명단을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이들이 “선거와 무관한 통상적 명절선물로 알았다”고 주장할 경우 선관위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이 예고된다.
검찰은 광주시선관위로부터 노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달 5일 노 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1일에는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노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해외연수를 떠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의 여비를 준 혐의로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 동구 노희용 구청장 구속기소돼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입력 2014-12-02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