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예산부수법 수정안 마련에 성공했다.
담뱃값은 예정대로 2000원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연장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담뱃값은 한 갑당 2000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고그림 게시 부분도 삭제한다.
여야는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한다.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기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밑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 역시 수정안에 포함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2016년까지 비과세-2017년부턴 분리과세
입력 2014-12-0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