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신청사 건립 일부만 국비 확보

입력 2014-12-02 17:08 수정 2014-12-02 20:32
충북 청주시가 청원·청원 통합시청사 건립에 대한 국비 예산을 일부 확보했다.

시는 2일 오후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청사 건립 설계비 10억원은 얻지 못했지만 500억원의 자율 통합 기반조성비를 확보했다. 자율 통합시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외에 500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은 것이다.

시는 청주시 설치 특례법 규정 등을 근거로 2500억여 원의 청사 건립비용 중 15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내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율통합 기반조성비 명목의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예산 규모만 제외하면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사 건립비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기재부 입장과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박했던 시의 입장을 절묘하게 반영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시가 요구했던 건축비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기반조성비로 확보한 500억원도 적지 않은 액수라는 평가다.

시는 이번 국비 외에 자율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별교부세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10년간 1870억원, 보통교부세 차액보전금을 4년간 900억원 가량 지원받는다.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2만2319㎡ 규모로 건립된다. 의회 동은 연면적 6597여㎡ 규모로 신축된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한 완공시점(2020년) 기준 총사업비 2567억원(부지 매입비 포함)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청사 건축비를 원하는 만큼 직접 지원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자율통합 기반조성비라는 명목으로 일부라도 확보한 것은 어려운 형편에서 최대의 성과”이라며 “정부의 청사 건축비 우회 지원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