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국방부는 2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관보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6·25전쟁이후 불가피하게 민통선 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유족들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다. 이 법안은 지뢰사고 피해자 가운데 부상당한 사람의 부상범위를 지뢰에 의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범위를 구체화하고 실무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과 방법도 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뢰피해자들이 국가배상법에따라 배상을 받았지만 일부 시효가 끝난 경우도 있었다”며 “지뢰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월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2015년 4월 16일가지는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지뢰 피해자들을 위한 법, 처음으로 마련된다.
입력 2014-12-0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