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지식재산권 포기 매년 9만여건-중소기업 더욱 심해

입력 2014-12-02 15:24

돈 때문에 포기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이 해마다 9만여건으로, 전체 포기건수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9월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포기 건수는 연평균 9만여건에 달했다.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등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해마다 연차등록료를 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허의 포기건수는 연평균 5만2000여건이며, 그 중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포기는 95%인 5만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과 중소기업은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특허의 경우 등록료로 인한 포기건수는 지난해 6467건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5314건이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가 6년 이내의 경우 18만원 수준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