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일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문종 의원도 종교인 소득세 과세 관련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일부 개신교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나 역시 (종교인) 소득세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한다. 그분들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누리당,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추진 검토
입력 2014-12-02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