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너무 좋아해 수지에 악성 댓글” 네티즌 기소

입력 2014-12-02 14:56
수지 트위터 캡처

지난달 수지가 악성 댓글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란 답글을 달아 네티즌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해당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법의 처분을 받게 됐다. 그 네티즌은 “신랑이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20)에게 악성 댓글을 썼다고.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지의 트위터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수지 트위터에 “연예계에서 추방돼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고 적는 등 3차례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너무 수지를 좋아해 질투심에 문제의 글들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수지는 당시 A씨가 남긴 글에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란 답글을 달았다. 소속사가 대응할 뜻을 비추자 A씨는 해당 글들을 삭제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11일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해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