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세 살 어린이를 수술했던 의사의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보건소에서 처분 요청서를 올리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바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술을 마신 채 진료·수술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사안이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 회원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복지부 ‘음주 수술 의사’ 자격정지 처분 검토
입력 2014-12-02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