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의 소송비용 수억원까지 부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예일대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한 소송비용 29만7000달러(약 3억3000만원)를 예일대 측에 지급해야 한다.
신씨는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갖고 있다며 동국대에 교수 임용 신청을 했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그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그러나 2007년 가짜 학위 파문이 일자 예일대는 학력 확인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그해 말에야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이 일로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예일대는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일대가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우리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5년 이상 재판이 계속된 만큼 변호사 보수 등이 과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태원준 사회부장 wjtae@kmib.co.kr
‘신정아 사건’ 패소한 동국대, 예일대 소송비까지 부담 ‘이중고’
입력 2014-12-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