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선 선령(船齡)을 해수령에 따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객선 선령제한 기준은 5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2009년 정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제한을 최대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노후화한 여객선을 계속 운항하게 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여객선 선령 25년으로 5년 단축된다
입력 2014-12-02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