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강원도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2-02 13:47
춘천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재훈)는 6·4 지방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관련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원도의원 L씨(44)와 회계책임자 J씨(4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L씨 등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사전 공고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4600만원)을 초과 사용하고, 초과분인 1700여만 원을 축소·누락하는 등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 등은 정치자금 입·출금 계좌가 아닌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계좌를 통해 1200여만 원의 선거 외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회계보고서에는 이를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L씨는 법정 수당이나 실비 이외의 선거운동 대가로 회계책임자 J씨 등에게 100만∼2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씨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