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사가 봉합한 상처 공개 ‘충격’…보건복지부 자격정지 검토

입력 2014-12-02 10:25
방송화면 캡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세 아이를 수술한 의사가 파면됐다.

부모의 항의를 받은 해당 병원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사 A씨를 곧바로 파면 조치했다.

또 병원측은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로 들어온 B군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했다.

이후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의 턱 부위를 8바늘이나 꿰맸다.

B군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수술한 의사에 대해 "품위 손상에 해당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여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