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성화중·특수목적고·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현행 표현을 ‘동의’로 바꿔 교육부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의 사전 협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 협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및 지정 취소, 중장기적 발전 등과 관련된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또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으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경기 등에서 자사고 존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협의 의미에 대해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 동의 거쳐야
입력 2014-12-0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