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의 목사 박옥수(7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홍승구 부장판사는 2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수집된 증거를 볼 때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사 측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피의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문을 맡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박씨는 A사의 제품을 항암·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원에 구입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기쁜교회선교회 박옥수 목사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14-12-02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