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는 데 기여한 정민식 조사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시정안을 내놓으면 과징금 등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독일SAP의 한국법인인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해 지난 10월 공정위로부터 최종 수용 판정을 받았다. 동의의결 이행안에서 SAP코리아는 고객사에 계약 부분 해지를 허용했다. 독일 본사 SAP는 전 세계 지사에서도 부분 해지를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로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또 구매자들의 유지보수 문제 해결 등의 시정안과 함께 공익법인 설립 등 188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정민식 조사관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이달의 공정인으로 SAP코리아 동의의결 적용한 정민식 조사관
입력 2014-12-02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