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변경신고가 폐지되고 관련 제도도 단순하게 통합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인 투자 신고사항 중 상호와 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사항이 변동될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필요한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조세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복잡한 외국인 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게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폐지·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외국인투자 변동시 신고의무 폐지된다-오늘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4-12-02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