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한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 김영란법 심사·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검토안은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는 한편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6개월만에 김영란법 심사 착수
입력 2014-12-02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