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시위대의 본거지가 있는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의 간선 도로에 대한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시위대 강경 진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콩 고등법원이 1일(현지시간) 일부 버스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위의 주무대인 애드미럴티 하커트 로드와 센트럴 코노트 로드에 대한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원 행정관은 법원 명령이 현지 신문에 공고된 후 시위캠프 철거에 나설 수 있다.
렁춘잉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주저없이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 “경찰의 진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관용에 대해 (경찰의) 힘이 약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학생 시위대가 전날 밤부터 청사 진입로를 차단하자 이날 오전 청사를 일시 폐쇄했으나 오후에 경찰이 청사 출입문 주변의 시위대를 해산시킨 뒤 청사 운영을 재개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경찰관 수백 명이 우산으로 맞서는 시위대에 경찰봉을 휘두르고 후추 스프레이를 난사하면서 부상자는 속출했다. 의원관리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홍콩섬 내 공립병원에서 31명이 시위 관련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시위대 40여명을 체포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의 도심 점거 시위는 이날로 65일째로 접어들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홍콩 법원, 시위대 본거지 점거금지 명령
입력 2014-12-01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