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도박행위 한 공무원 징계는 적법

입력 2014-12-01 22:07
근무시간에 도박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감봉처분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A씨 등 경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 5명이 해당 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일시적인 오락이라 하더라도 근무 중 카드게임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체장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통령 해외순방 및 추석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던 기간에 도박행위를 한 점, 출장신청을 하고 담당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감봉 징계처분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5∼6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 10일 근무시간에 출장을 신청해 퇴직한 선배 공무원 집에서 판돈 36만6000원을 걸고 일명 ‘훌라’도박을 하다가 안전행정부 감찰반에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출장을 마치고 선배 공무원 병문안을 가서 근무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저녁식사 비용을 거두려고 일시 오락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