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국순당 배중호 대표 재판에

입력 2014-12-01 20:57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주류업체 국순당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향후에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1일 국순당 법인과 배중호(61)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도매사업부 팀장 등 2명은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제시, 달성토록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도매점 8곳과 계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 대표 등은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을 조기 퇴출하기 위해 거래처에 반품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 서버에 영업비밀로 저장된 도매점의 거래처, 매출 정보를 확인한 뒤 본사 직영점이 각 거래처에 더욱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퇴출 대상 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순당의 국내 약주 시장점유율은 60%를 넘는다. 특정주류 면허상 약주와 탁주만 취급 가능한 도매점들은 국순당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당하게 퇴출된 도매점장 18명은 지난 10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배 대표 등 22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독립된 상인인 도매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회사 정책에 반대하면 압력을 행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약자에 대한 불공정거래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