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방해·금품수수'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집유

입력 2014-12-01 20:04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여객선 안전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납품 알선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A씨(6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연의 임무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범행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 17일 당시 목포운항관리실장이 선사가 운항관리규정 내부 심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해경에 통보하자 ‘선사에서 네 월급을 주니 융통성 있게 일하라’며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운항관리자의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인쇄물 납품을 알선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 걸쳐 현금 150만원을 챙기고 출장비 800여만원을 부풀려 청구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