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유출 경위 수사가 검찰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맡겨졌다.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 부서인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사를 총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데 이어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예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8명이 수사의뢰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했다. 청와대 측이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며 세계일보 사장·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가 별도로 담당한다. 검찰 수사가 문건 유출과 문건 내용의 진위 규명으로 이원화돼 진행된다는 뜻이다. 특수부 등 인지수사 부서 책임자인 유상범 3차장검사가 두 갈래 수사를 모두 지휘한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문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읽힌다.
검찰은 사건 배당과 동시에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수사 대상자 여러 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해당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청와대 문건 유출 '특수부'에서 수사-'정윤회 문건' 수사 이원화
입력 2014-12-0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