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주고 사람사서 대기업 앞에서 1인시위… 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2-01 20:1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일 동부그룹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주식회사 A사의 전 대표 권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중순 용역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이모씨에게 동부그룹을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서울 강남의 그룹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로부터 일당 11만원을 받고 지난 5월 19일부터 약 두 달간 1인 시위에 나섰던 이씨는 약식 기소됐다. 광고판에는 ‘동부그룹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아들이 A사에서 계약한 토지를 2배의 매매금액으로 가로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브라질 교포들이 주축이 돼 인수한 A사는 골프장 사업 추진하다 충북 음성군 토지 매입 문제로 2009년부터 동부월드와 마찰을 빚었다. 권씨는 2011년 사업을 포기하고 ‘민원 해결, 인허가 완료,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완료’ 등을 조건으로 A사를 동부월드에 205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47억은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받았다. 그러나 권씨는 계약조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동부월드로부터 잔금 149억원을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그룹에서 잔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사법처리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