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고령자(60세 이상)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최근 아파트 경비원 등을 중심으로 고령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대량 해고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가 지난달 27~28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용 조정될 가능성이 큰 인원은 4%(35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비직 근로자가 약 25만명인 것에 비춰보면 1만명 가까이가 해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기존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법상 60세 이상 근로자를 23%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12%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앞서 올해 연말까지만 시행 예정이던 고용지원금 지급 방침을 2017년까지로 연장키로 했으나 적용 기준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부는 관련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관리비 상승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고령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에 내년 중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해 고용 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벌여 정부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각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경비원 인건비 상승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경비직 일자리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고령 경비원 해고 방지 추가대책- 100명 중 12명 이상 고령 고용하면 정부 지원금
입력 2014-12-01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