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 검, 특수부-형사부 두 갈래로 수사… 조응천, 홍경식도 조사 불가피

입력 2014-12-01 18:10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 특수부와 형사부가 분리해서 맡게 됐다. 수사지휘 계통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일원화됐다.

같은 사건을 성격이 다른 2개 부서로 나눠 배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 유출 경로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1일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은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를 담당하게 된 특수2부는 최대한 빨리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 측은 수사의뢰를 하면서 박 경정을 문건 유출 의심자로 지목했다. 수사는 우선 박 경정과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은 “나는 문건 유출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측에 박 경정이 근무했던 사무실의 컴퓨터 사용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 컴퓨터로 문서를 생산·출력하면 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경정이 상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휘라인에 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홍경식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친분이 있는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 목적을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는 문건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정씨와 정기모임을 가진 것으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건 고소인이기도 하다. 사안의 성격상 고소인 중 최소 2~3명은 직접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의 행적과 동선 확인 차원에서 전화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청와대에 이들의 지난해 10월 이후 출입 기록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이후에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정씨의 소환 조사도 있을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