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이어 국립대인 강원대에서 60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면직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대는 1992년에 부임한 영어영문학과 A(62) 교수가 학부생 등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면직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여학생 B씨는 지난 8월 A교수가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포옹을 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 성추행 사실을 학내 양성평등성상담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진상 조사과정에서 A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르자 지난달 징계위원회 개최를 검토했다. 하지만 A교수가 지난달 중순쯤 사표를 제출하자 대학 측은 여학생들과 격리가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면직 처리했다.
대학 관계자는 “조사결과 해당 교수는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가벼운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이었으며 본인도 학생 증언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단지 친근감과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면서 “면직 처분한 것은 학생들과 격리 시켜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징계를 통해 해임이나 파면을 해도 소청심사를 하면 복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표를 냈을 때 마무리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학생들과의 격리를 이유로 A교수를 서둘러 면직 처리 한 것은 A교수를 살려 주기 위해 내린 조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가 징계 대신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가 중단된다. 특히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는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수령, 재취업 등에 불이익이 없다.
본보는 A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손녀 같은 여제자를 … 강원대 60대 교수 성추행 파문
입력 2014-12-01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