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5년유예 법안 발의

입력 2014-12-01 16:27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으로 5년 동안 이를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연말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이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유예 기간 종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야당의 유예 고수로 시장의 혼란이 예상돼 당초 입장을 수정한 것”이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