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신호위반·불법유턴…아우디 음주 운전자의 ‘막장’ 주행

입력 2014-12-01 16:22 수정 2014-12-01 17:23
이두희씨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서울 강남에서 심야에 역주행, 신호무시, 불법유턴, 차선 넘나들기 등 광란의 음주 주행을 한 아우디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됐으나 단속 기준치에 미달돼 훈방됐다.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이두희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벽에 강남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글과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이두희님의 글

[출처:이두희씨 페이스북]

게재글에 따르면 이씨는 “홍대에서 놀다가 집 내려가는 길에 누가 봐도 음주운전인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었다”며 목격한 당시 상황을 적었다. 아우디 운전자는 차선 넘나들기, 불법 유턴, 신호위반, 심지어 역주행까지 해가며 운전했다.

이씨가 쫓아가 ‘대리를 부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음에도 음주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034%로 훈방 조치됐다.


[이두희씨 페이스북 캡처]

이에 이씨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술 먹고 핸들 잡으면 이 정도 막장 운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우디 음주운전 영상을 올린다”며 “음주운전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