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예금보험제도 도입…관치금융 정리 첫 단계

입력 2014-12-01 17:01
중국에 예금보험이 내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관치 금융이 종말을 고하는 첫 단계라는 평가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0일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계좌당 최고 50만 위안(약 897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조례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인민은행은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신화통신은 1일 제도 도입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은 다른 주요 경제국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없었다. 그동안 중국의 은행과 투자자들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구제해 준다는 가정 하에 투자 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예금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정부가 은행의 파산도 허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은행 간의 경쟁과 자유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교통은행 롄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금보험제도는 중국 은행에는 리스크가 없다는 인식을 없애줄 것”이라며 “결국에는 금리 자유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