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논란 전 목포해경 123정장 첫 재판에 안 나와

입력 2014-12-01 15:48 수정 2014-12-01 16:09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53) 경위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해경 구조정 지휘관으로서 무성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경위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경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무 중이고 기록 내용이 방대해서 아직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수사과정과 국감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진술을 좀 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표현이 서툴러 진의와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장은 “공판준비 절차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례적”이라며 “그래도 재판 첫날인데 피고인이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 경위가 출석하지 않고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공판계획과 쟁점 정리, 증거에 대한 의견제시와 함께 검찰의 모두 진술, 변호인의 의견 진술 등이 이어졌다.

검찰은 “김 경위는 승객 대부분이 로비, 객실, 복도 등에 대기하는 상황에서 교신을 시도하지 않아 승무원들이 승객을 대기시키는 것을 방치하고 123정 승조원들에게 갑판으로 가서 메가폰 등으로 승객 퇴선을 유도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함정 일지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그동안 법정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김 경위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더는 횡설수설하면 안 될 것 같아 불출석했다”고 다시 해명했다. 이어 “승객 퇴선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이 워낙 다급하고 배의 경사가 심해 방송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방송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승객 등에게 전달돼 모두 바다에 뛰어내리게 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의 쟁점을 예고했다.

재판장은 이날 확성기를 이용한 해경의 퇴선 방송이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해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관, 해경 등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