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유지 가닥? 다수결로 존폐 결정키로

입력 2014-12-01 15:38
전국 최고 수준인 13.6%의 의정비 인상분을 확보한 충북도의회가 이제는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챙기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도의회 이종욱(새누리) 대변인은 1일 “8일까지 도의원 31명 전원의 찬반의견을 들어본 후 9일 전체연찬회를 열어 존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량사업비는 도의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재량사업비 폐지, 행동강령 제정,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도의원들은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다. 일부 도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이지만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매년 도의원들에게 1인당 3억∼3억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왔다. 올해 재량사업비로 지출된 도민의 혈세는 무려 132억9000만원에 달했다. 재량사업비가 편성되는 광역 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강원, 충남, 전남, 제주와 충북이 전부이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윤정 사무처장은 “재량사업비를 버릴 것처럼 태도를 취하더니 의정비를 챙기고 나서는 찬반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