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일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면직할 때 사전에 통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가 없어 국회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해임이 결정되는 탓에 정치권에서는 보좌관의 처우를 ‘파리목숨’에 비유하곤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보좌진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보좌진의 처우를 개선해 정무·정책 능력을 키우고 능률 있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관영 의원, '파리목숨' 보좌관 면직땐 사전 통보 도입
입력 2014-12-0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