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누설 경찰관, 주요 보임서 배제된다

입력 2014-12-01 14:30

앞으로는 단속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은 주요 보임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경찰청과 함께 경찰업무 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공동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협업해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단속무마 등으로 징계받은 경찰은 관서장이나 수사, 예산, 인사 등 주요 보임에서 배제된다.

또한 현재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찰청 징계양정기준을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기만 해도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자는 가중처벌할 근거도 마련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