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유업’ 정식품 갑질에 불매운동 조짐

입력 2014-12-01 14:25 수정 2014-12-01 14:41
사진=국민일보DB

“아직도 이런 기업이 있군. 남양이나 정식품 사주면 안 되겠다.”

“더러운 정식품, 정식품 것 먹지 말아야 할 듯. 없는 사람 등쳐먹는 기업들은 맛을 봐야 한다.”

“정식품 구매 말고 쳐다보지도 맙시다.”

“정식품 정직한 기업인줄 알았더니 갑질을 하다니. 사먹지 말아야지 말로만 상생을 떠들었구나.”

두유업계 1위인 (주)정식품의 갑질 소식이 1일 전해지자 인터넷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을 구입하라고 대리점에 강요(밀어내기)한 (주)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유시장 업계 1위인 정식품의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달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한 뒤 각 제품별 할당량을 정해 관할 35개의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구체적으로는 매달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뒤 이를 팩스나 이메일 또는 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임의로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바꾸거나 주문 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했다.

특히 녹차두유·헛개두유·냉장리얼17 등과 같은 신제품 또는 매출이 부진한 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대한 밀어내기가 심했다.

회사의 반품불가 정책 때문에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고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폐기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도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선 정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과 함께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과징금 보니 회사 입장이라면 밀어내기 할만 하네”라고 글을 올렸고 다른 네티즌은 “법을 밀어내기 해도 괜찮게 해놓았으니 과징금 내고 그 대리점에 보복하고 또 밀어내기 하겠지. 그냥 밀어내기 대표이사, 담당 직원 형사처벌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몇 배로 받아서 회사 망할 정도로 하면 없어지지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