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과자’ 이어 ‘쓰레기 과자’ 유통돼

입력 2014-12-01 10:40 수정 2014-12-01 10:58
사진=YTN 캡처

‘질소 과자’에 이어 ‘쓰레기 과자’가 시중에 유통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 판 제과업체 대표 한모(4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모처의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종업원 100여명이 100여 가지 과자를 만드는 비교적 큰 회사인 이 업체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스낵류 반제품 42t을 수입했다.

하지만 제품 개발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완제품 판매는 2013년 4월부터 시작됐고,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만료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과자로 제조된 수입재료는 42t 중 34t 정도”라며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제조돼 팔린 과자가 얼마 정도인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한씨 외에 공장 관계자들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 창고 앞에 유통기한이 안 지난 재료들이 쌓여있고, 창고 뒤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수입한 재료 중에는 제조일자가 아니라 ‘입항일’만 적혀 있어 제대로 된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것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어제 우리 집에서도 이 과자 먹었는데. ㅠㅠ” “휴업에 전 물품 회수하고 대표자 7년 구속, 징벌적 배상도 직전연도 총 매출의 3배. 이 정도는 돼야 안 하지.”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