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유소견자가 계속 발생한 경북 봉화군 한 석포제련소 작업장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작업장에서 발암성물질인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기준보다 252%, 황산은 146%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하루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카드뮴은 0.0252㎎/㎥(노출기준 0.01㎎/㎥), 황산은 0.293㎎/㎥( 〃 0.2㎎/㎥)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과 황산은 용해로 주조 공정과 아연 생산 중간 공정에서 각각 발생했다고 대구고용노동청은 밝혔다.
산화아연, 납, 망간 등 다른 유해인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유해물질 누출을 비롯해 감전·추락 등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 이 가운데 142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또 근로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이행, 산업재해 미보고 등에 대해 1억5787만원의 과태료 부과(167건), 시정명령(236건), 사용중지(4건) 등의 조치를 했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최근 5년간 매년 20명 이상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했으며, 2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지난 10월 말 대구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을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봉화 석포제련소 작업장, 중금속 오염에 노출
입력 2014-12-0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