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성폭력’ 피고인에 관대?… 10건 중 3건 ‘형량 줄여’

입력 2014-12-01 09:39
사진=기사내용과는 무관한 사건의 항소심. 국민일보DB

항소심은 피고인의 구세주?

최근 성폭력 사건 10건 중 3건이 2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가 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하는 ‘판례 분석 심포지엄’ 발제문에 나타나 있다.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의 판결 중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939건중 299건(31.8%)에 대해 2심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징역 6월∼2년으로 감형된 경우가 59.5%(178건)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30.4%(91건), 6월 미만은 5.3%(16건)로 각각 나타났다.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비율은 36.1%(108건)였다.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된 2013년 6월 19일을 전후한 판결 경향도 분석됐다. 개정 이전 판결 947건과 이후 판결 361건이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실형 비율은 0.5%포인트 줄어들고 집행유예 비율은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전체 1266건 중 714건이었다.

공개기간은 5년이 19.8%(251건)로 가장 많았고, 10년(17.4%·220건), 3년 (7.8%·99건), 7년 (6.2%·79건)이 뒤를 이었다.

여성변회 측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와 연령대에 대해 법정형 상향을 통해 범죄 근절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강동혁 사법지원심의관은 토론문에서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은 옛 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시행일 전후의 발생 사건이 아닌 선고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객관적인 양형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