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전 파주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2-01 09:38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이인재 전 파주시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석)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전 파주시장과 이 전 시장의 동생(43), 시 공무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해외로 달아난 이 전 시장의 선거사무장 A씨(42)는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B씨(5급) 등 4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선거 운동 기간 각종 기획·홍보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2일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수색하고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