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애인 폭행 후 요양병원에 감금한 50대男 구속

입력 2014-12-01 10:19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변심한 애인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8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김모(50·여)씨를 각목과 소주병 등으로 마구 때려 늑골 11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근처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씨를 강제로 퇴원시킨 뒤 김씨의 휴대전화기를 부수고 경남의 한 요양병원에 열흘간 강제로 입원시키고 자신도 함께 입원해 외부와 연락을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2억원을 받게 됐다”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