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내 용변기 가림막 없으면 인권침해"

입력 2014-11-30 21:04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구치소 진정실 내 용변기에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CCTV 촬영 각도 조절과 가림막 설치 등 임시 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구치소 진정실에 수감됐던 김모(47)씨는 CCTV가 24시간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변기에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용변을 볼 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작년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