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살해 혐의' 美부부 2년만에 무죄석방

입력 2014-11-30 19:57
입양한 딸을 굶어 죽게 놔둔 혐의로 카타르 법원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미국 국적의 중국계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도하뉴스 등 현지 언론은 카타르 항소법원이 미국 국적자 매튜 후앙과 그레이스 후앙 부부가 사망한 입양아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후앙 부부는 2012년 카타르 주재원으로 발령받고 자녀와 함께 카타르 도하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들 부부의 자녀들은 모두 입양됐다. 아들 2명은 우간다에서, 딸 1명은 가나에서 입양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15일 당시 8살이던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후앙 부부는 이튿날 체포됐다.

카타르 수사 당국은 “부검 결과 숨진 딸에게 학대나 약물을 투여한 흔적은 없지만 나흘간 음식을 먹지 못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심 법원은 올해 3월 이들 부부가 굶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사실상 죽도록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3년형을 선고했다.

항소한 후앙 부부는 “숨진 딸이 가나에서 태어났을 때 극히 가난해 제대로 먹지 못해 4년간 거식증세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보살폈고 숨지기 하루 전에도 음식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카타르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두 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압박했다.

카타르 항소법원은 이날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카타르 당국의 부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미국 법의학자의 소견이 일리가 있고, 숨진 딸이 죽기 하루 전까지 잘 노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을 고려할 때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