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세정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이 내년 4월부터 환경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안전성 논란을 일으키며 아기 엄마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물티슈’도 내년 7월부터는 화장품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품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유아들이 쓰는 일회용 기저귀 등은 관리부처 조정에 실패해 공산품에 그대로 남았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부, 식품의약안전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 세정제와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용품을 내년 4월부터 환경부가 관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물품은 기존에는 공산품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제조, 판매됐다.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된 생활화학용품들은 대부분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거나 피부·호흡기 등을 통해 체내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등을 통해 체내 흡수돼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생활화학용품의 공산품 관리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주요 생활화학 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협의가 진행돼 왔다.
환경부 소관으로 변경된 8개 생활화학용품은 앞으로 함유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사용시 노출경로도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 등도 평가받게 된다. 또 유해물질이 제품에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표시는 물론, 유해문구와 사용상 주의사항도 명확히 기재토록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안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이번에 식약처 소관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장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는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소듐벤조에이트 등 성인 화장품에서도 제한된 유해성분들이 아무런 제한 기준 없이 사용돼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부처 변경으로 화장품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현재 어떤 법령도 관리하지 않는 문신용 염료, 소독제 등 미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가 담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기 엉덩이 등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소관 부처 변경에 실패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산품의 영역에 남았다. 기저귀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관리를 받는 여성용 생리대와 달리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안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저귀도 논의대상이긴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변경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세 기관은 이와 관련 생활화학 용품과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 서울 강남구 건설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아기 물티슈 식약처에서 관리… 유해성분 제한 강화되나
입력 2014-11-3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