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갑의 횡포’를 부린 LGU+와 KT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을 독식해온 LGU+와 KT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서비스 업체가 은행 등을 대신해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과징금 43억원)와 KT(19억원)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다.
LGU+와 KT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중견·중소 기업메시징 업체가 메시지 1건을 보낼 때 LGU+와 KT에게 통신망 이용료로 각각 10원과 9원을 지불한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하지 않는 SKT의 망이용료까지 합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계산하면 평균 통신망 이용료는 9.2원이다. 중견·중소 기업메시징 업체가 고객 기업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메시지 건당 금액은 최소 9.2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LGU+와 KT는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내지 않으므로 9.2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고객 기업에게 서비스를 해왔다.
LGU+와 KT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 이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기술을 개발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인포뱅크 등 중견·중소 기업메시징 서비스 업체의 점유율은 불공정한 경쟁 탓에 계속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통해 LGU+와 KT가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에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을 더하여 산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관련 회계를 처리할 때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금액을 표시하고 이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LGU+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서 아쉽다”며 “의결서가 나오면 향후 대응 방향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KT는 “시장 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견·중소 업체들이 중심이 된 기업메시징협회 관계자는 “의결서가 나온 뒤 정확한 효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정 조치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기업메시징 시장서 ‘갑의 횡포’ 사라질까… 공정위, LGU+와 KT 제재
입력 2014-11-30 17:48 수정 2014-11-3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