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훼손하거나 제한속도를 변경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법규 위반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지난 28일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훼손 및 제한속도 변경 시 처벌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도로교통법은 11인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t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일정 기준의 제한속도(승합자동차 110㎞/h, 화물 및 특수자동차 90㎞/h) 이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약 30%까지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화물자동차 43%, 승합자동차는 70%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 연비는 약 3∼11% 향상되고,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 등 정비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해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14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 제한장치 훼손 및 제한속도를 무단 변경한 운전자를 적발한 경찰은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다.
각 지자체도 주무부서의 적은 인원과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훼손한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인 주승용 의원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훼손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4-11-3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