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故) 신해철(46)씨를 최종 부검한 결과 서울 송파구 S병원이 집도한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과수는 천공이 심정지를 일으켰다고 봤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심낭 천공으로 심낭염이 발생해 심장압전(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 사이에 혈액이 고여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것)과 심기능 이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다발성 장기부전이 합병되면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결과를 통보했다.
국과수는 천공 발생시점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1차 부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장 천공에 대해 “복강경 수술과 연관해 천공됐거나 수술 중 발생한 손상이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과수는 심낭에서 발견된 0.3㎝ 크기의 천공도 투관침에 찔렸거나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부위의 염증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S병원이 신씨 동의 없이 위 축소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로 추정되나, 왜 했는지는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병원 측은 위 축소수술이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만으로 S병원의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S병원의 간호사가 전날 한 방송에서 “강모(44) 원장이 수술 도중 잃어버린 바늘을 신씨 뱃속을 뒤적거리며 찾으려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의사협회에 S병원 의료과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변호사와 함께 29일 오후 송파서에 출석해 9시간30분에 걸쳐 2차 조사를 받았다. 강 원장은 천공이 수술 과정의 손상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과실은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서로 붙은 장기를 떼어내기 위해 열을 가하는데 이때 생긴 미세한 손상 부위에 염증이 생겨 천공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국과수 “신해철, 수술 과실로 천공 발생” … 부검 결과 공개
입력 2014-11-3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