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법정 심사 시한인 30일 자정 활동이 종료된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 기존 예결위원들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완성하고 본회의에 제출,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정안 작업은 지금까지 협상을 해온 여야 의원들이 맡아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다음 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통과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 예결위 오늘 자정 활동 종료-정부 원안 1일 0시 본회의 자동 부의
입력 2014-11-30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