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30일 지주회사 손자회사와 외국기업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외촉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자로 개정된 현행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의 공동출자법인(증손회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면 외국인과 합작투자해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한 건도 없었고, 이와 관련한 신규 채용도 99명에 불과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외촉법에서 외국인과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외촉법을 개정 이전으로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박영선, 외촉법 원상회복 법안 발의 이유는?
입력 2014-11-30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