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압구정주차장 위법 수의계약 체결 의혹

입력 2014-11-30 15:31
현대백화점이 강남구청 소유의 압구정동 공영주차장을 자사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현대백화점 간 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30일 강남구의회 여선웅(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현대백화점이 강남구 소유의 압구정 428주차장의 관리운영권을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8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위탁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과 특혜시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현대백화점은 1985년부터 이 공영주차장을 백화점 전용으로 사용해왔지만 2년간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사용료와 임대료를 지불해왔다는 것.

또 이 주차장은 당초 공원 용도 부지로, 지상에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도 강남구가 계속 현대백화점이 주차장으로 쓰도록 방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난해 2월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직영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직영한 지 38일 만에 수익 감소를 이유로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백화점에 운영권을 준 것이다. 사실상 특혜를 줬다.

공단 측은 지난 7월 공단이 민간에 직접 재위탁하려면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난 9월 현대백화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공단은 강남구와의 계약에 따라 2016년 말까지만 주차장 관리운영권이 있는데도 현대백화점과 2017년 9월 30일까지 계약했다. 강남구 역시 지난해 2월 공단과 체결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계약일도 제대로 적지 않았다가 뒤늦게 기입했다.

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과의 최초계약서 날짜는 2012년 2월 17일로 기재됐으나 잘못 적었다는 지적이 일자 이후 2013년 2월 17일로 고쳤다.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2013년 2월 28일로 기재됐다.

여 의원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졸속행정”이라며 “감사원 감사나 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구의회 차원에서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남구 교통정책과 측은 “현대백화점에 재위탁을 한 것은 관광정보센터 개설로 주차장면이 50면 이상이 줄어들어 구가 약 1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특혜 등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