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실상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시한’인 30일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때문에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하루 또는 이틀 연장키로 합의한 것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을 더 심사,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 사수한다-심사시한은 이틀 연장
입력 2014-11-3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