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다음 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욕장법 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객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진입시키는 행위,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도 과태료 10만원짜리다.
이밖에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등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불꽃놀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도 있다.
앞으로 해수욕장 내 각 구역은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된다. 물놀이 구역에선 수상레저행위가 금지된다.
물놀이구역에선 물놀이와 일광욕, 모래찜질이 이뤄지는 반면 수상레저구역에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취미·오락·체육·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상오토바이나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가 물놀이구역에 진입하면 1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yhoon@kmib.co.kr
해수욕장서 불꽃놀이 사랑고백 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4-11-30 15:27